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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지료증감청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A구 소재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지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0년 전에 해당 토지의 지료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그 액수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재차 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286조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판결을 분석한 뒤, 사안의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송의 진행 방향(답변서 제출, 감정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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