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분쟁

하자소송 이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입주민이 직접 보수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에게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하자’란 거래관념에 비춰 ‘건축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구조적·기능적 결함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① 외관으로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반 하자(균열, 파손, 붕괴, 들뜸, 침하, 처짐, 비틀림, 누수, 누출, 변색, 불량, 장애, 고사 등)

②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능 하자(방화문, 스프링클러, 층간 소음 등)

③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 하자(철근, 지반공사 등)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방법

하자소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개별세대)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업체 등을 통해 하자내용 및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파악하여 감정을 신청해야만 아파트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그 하자보수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도권에 건설된 아파트 하자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비롯해 감정평가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하자의 중요성, 보수비의 적정성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 더 나아가 각 교환가치 산정 및 분석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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