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소송 도중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 등을 숨기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청구권이 있을 때, 해당 계정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지 못하도록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의 종류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우선 시행한 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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