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은
소송 도중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 등을 숨기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청구권이 있을 때, 해당 계정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지 못하도록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우선 시행한 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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