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란 건물 등을 축조하기 위해 건축주(건물주)가 시공자(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등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시공자는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공사금 지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건설 규모가 예상치 못하게 커져서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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