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이전)소송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 점유하여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01주택명도
    –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2회이상 발생한 때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02상가명도
    –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연체가 3회이상 발생한 때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동의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에이앤랩의 조력

    명도소송은, 법원에서 긴급사안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판결선고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사건 수행 경험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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