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 담당변호사김동우, 조건명, 박현식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여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사용을 시작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은 시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문자로도 전달하여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의뢰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종료를 알렸으며 피고도 그 사실을 인지한 점
2)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수익을 종료하며 이행제공 및 이행제공 준비 완료에 따른 수령을 통지하였다는 점
4) 임차권등기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