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박현식, 김동우, 조건명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졌음에도 피고(임대인)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보증금은 반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저당권 및 임차인들이 존재하였는데요. 피고(임대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결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퇴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한 채 임차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동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개시되었지만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날짜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피고(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의 승소로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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